2026년 기준 연금저축(개인연금)과 IRP를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.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되며, IRP를 포함해 900만 원 납입 시 소득 수준에 따라 13.2%~16.5%의 세율을 적용받아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[2026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및 요약]
- 합산 한도: 연간 총 900만 원 (연금저축 + IRP)
- 연금저축 한도: 최대 600만 원
- 공제율:
-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(종합소득 4,500만 원 이하): 16.5% (최대 148.5만 원)
- 총급여 5,500만 원 초과 (종합소득 4,500만 원 초과): 13.2% (최대 118.8만 원)
- 납입 한도: 연간 1,800만 원 (금융기관 합산)
- 주의사항: ISA 계좌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 시, 전환 금액의 10%(최대 300만 원)를 추가 세액공제 가능 (전환 금액은 1,800만 원 납입 한도에 미포함).
※ 국민연금은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(연금보험료 공제) 대상이며, 연금저축/IRP와는 별도로 공제됩니다.
※ 위 내용은 2026년 초 적용되는 세법 기준이며,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위 내용은 2026년 초 적용되는 세법 기준이며,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