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(7개 군, 월 15만 원)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(만 24세, 분기 25만 원)이 핵심입니다. 농어촌은 30일 이상 실거주자, 청년은 3년 이상 도내 거주가 요건입니다. 신청은 시·군청 및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, 2월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.
1.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(2026-2027)
- 대상 지역: 경기 연천, 강원 정선, 충남 청양, 전북 순창, 전남 신안, 경북 영양, 경남 남해.
- 자격 요건: 해당 지역 읍·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.
- 지급 내용: 1인당 월 15만 원 (지역화폐로 지급).
- 신청 방법: 해당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.
2. 경기도 청년기본소득
- 대상: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.
- 지급 내용: 분기별 25만 원 (연 최대 100만 원, 지역화폐 지급).
- 신청: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가능.
3.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
- 농어촌 기본소득: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 거주 사실 및 기간 확인.
- 청년기본소득: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1분기 기준 3월 초 신청.
※ 주의: 농어촌 기본소득은 위장 전입 방지를 위해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시 소급 지급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