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(지방/특례 1인 이상)에게 1년간 최대 720만 원(6개월x120만 원),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며, 고용24를 통해 신청합니다.
1. 기업 자격조건 (지원 대상)
- 규모: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.
- 특례: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·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.
- 요건: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, 최저임금 준수.
2. 청년 자격조건 (채용 대상)
- 연령: 만 15세 ~ 34세 이하.
- 상태: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.
3. 주요 지원 내용
- 기업: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씩 6개월, 총 720만 원 지원.
- 청년: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.
※ 2026년 1월 26일부터 사업이 시행되며,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