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7개 군(경기 연천, 강원 정선, 충남 청양, 전북 순창, 전남 신안, 경북 영양, 경남 남해)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되어,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~2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.
- 시행 기간: 2026년 2월 ~ 2027년 12월
- 대상 지역: 7개 군 (경기 연천, 강원 정선, 충북 옥천, 충남 청양, 전북 순창·장수, 전남 곡성·신안, 경북 영양, 경남 남해)
- 지급 금액: 1인당 월 15만 원 또는 20만 원 (지역별 상이)
- 지급 형태: 지역사랑상품권 (지역 내 주유소, 편의점 등 사용)
- 신청 자격: 해당 지역에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
- 경기도 청년기본소득: 2026년 1분기 기준, 시·군 경기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 원 지급
- 제주 농민수당: 1인 경영체 연 50만 원, 2인 이상 1인당 연 45만 원 탐나는전(지역화폐) 지급
참고: 2026년 3월 기준, 신안군 등에서 3차 신청이 진행되는 등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 중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