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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- 연말정산 환급

 2026년 초(2025년 귀속분) 연말정산 환급금은 통상 3월 급여일에 회사에서 일괄 지급하며, 일부는 2월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. 환급금은 3월 10일까지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계산 및 지급됩니다. 조회는 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중순 이후 가능합니다.

  • 환급금 조회 및 지급: 3월 급여 반영이 일반적이나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국세청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지급합니다.
  • 환급금 확인: 홈택스 [조회/발급] > [국세환급] > [환급금 상세조회]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• 달라지는 공제(예상): 자녀세액공제 강화(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, 셋째부터 40만 원) 및 고향사랑기부제 한도 확대(최대 2천만 원) 등이 예상됩니다.
  • 기간: 1월 15일경 간소화 서비스 오픈, 2월 중순 최종 확정 후 3월 10일 전후 회사 제출.
  • 고향사랑기부제: 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+ 3만 원 답례품(30%)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3만 원의 이득을 봅니다.
  • 미신고 공제: 의료비, 월세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을 영수증을 직접 챙겨 회사에 제출합니다.
참고: 프리랜서(3.3% 소득자)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으며, 연말정산과는 별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