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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 - 계산방법

 2026년 연말정산(2025년 귀속분)은 1~12월 동안 납부한 세금(기납부세액)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(결정세액)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돌려받습니다. 국세청 홈택스 '연말정산 미리보기'로 11월부터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, 2025년부터 인상된 연금/IRP 공제(최대 900만원) 등을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.

1.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 (구조)
환급금은 ‘이미 낸 세금 - 최종 결정 세액’으로 계산됩니다.
  • 1단계: 총급여액 - 소득공제 = 종합소득과세표준
    • 총급여: 연간 급여 총액(비과세 제외)
    • 소득공제: 인적공제,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
  • 2단계: 종합소득과세표준 
     세율 - 누진공제 = 산출세액
  • 3단계: 산출세액 - 세액공제 = 최종 결정세액
    • 세액공제: 자녀세액공제, 연금계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월세 등
  • 4단계: 기납부세액(1~12월 납부 세금) - 결정세액 = 환급(+) 또는 추가납부(-)
2. 2026년 주요 변경 사항 및 절세 포인트
  • 연금계좌/IRP 공제 확대: 합산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적용.
  • 자녀 세액공제: 1명 25만 원, 2명 30만 원, 3명부터 1명당 40만 원으로 상향.
  • 고향사랑기부제: 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+ 3만 원 답례품(실질 환급금 극대화).
  • 월세 세액공제: 총급여 5,500만 원 이하는 15~17%까지 공제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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